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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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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

제 1 조

이 회는 한국프랑스고전문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이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이 회는 중세에서 프랑스대혁명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프랑스 어문학(이하 ‘프랑스 고전문학’)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은 프랑스 고전문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및 교육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한다.

제 5 조

회원은 원할 때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결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 자격과 권리가 자동 정지된다. 2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회비 액수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장 총 회 ]

제 8 조

총회는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제 9 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가지로 나눈다.

제 10 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 11 조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총회는 이 회의 임원을 선출한다.

[제 4장 임 원 ]

제 13 조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이사 5명 이내
  • 3. 감사 1명

제 14 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5 조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제 16 조

이사 중에서 총무, 편집, 학술, 정보이사를 둔다.

제 17 조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 수발 및 조직, 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제 18 조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 19 조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20 조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 21 조

감사는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장 이사회 ]

제 22 조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이사회가 관장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의
  • 2. 학술 활동 및 학회지 발간
  •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 4.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 5. 회칙 개정 심의

제 24 조

이사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편집위원회 ]

제 25 조

이 위원회는 학회지인 『프랑스고전문학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 26 조

이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7 조 (회계연도)

이 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활동한다.

[제 7장 회 계 ]

제 30 조

이 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회비, 사업 소득,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

이 회의 예산,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2 조

이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장 부 칙]

제 33조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이를 행한다.

제 34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집행한다.

제 35조

이 회칙은 1996년 11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이에 따라 첫 집행부의 임기는 1996년 11월 30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조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4월 27일부터 발효한다.

제 37조

이 개정 회칙은 2003년 2월 21일부터 발효한다.

제 38조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4월 26일부터 발표한다.

제 39조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6월 30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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