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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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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14. 개정

[ 제1장 총 칙 ]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프랑스고전문학회(이하 학회로 칭함) 회칙에 표명된 학회의 창립 정신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 규정은 학회회원 및 학회의 정기 학술지인 『프랑스고전문학연구』에 투고자들에게 적용된다.

[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

제 3 조

연구자는 학문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평가 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장은 최소 2회의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고, 전자우편에 의한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장 집필에서의 연구부정행위 ]

제 5 조

다음의 행위는 집필에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1. 인용 방법과 원칙의 위배
  • 2. 표절
  • 3. 중복 게재
  • 4. 텍스트의 재활용
  • 5. 참고문헌 왜곡
  • 6. 출간 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7.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 8. 연구 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 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6 조

인용 방법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논문이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는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 연도 등)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 3.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8 조

‘중복 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9 조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10 조

학위논문의 일부분을 논문으로 게재하는 행위도 ‘텍스트의 재활용’에 해당한다.

[제 4장 심사에서의 연구부정행위 ]

제 11 조

다음의 행위는 심사에서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해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심사 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5. 참고문헌 왜곡
  • 6.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 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 1 조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의결권을 가진다.
당해년도 집행부 당연직(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학술이사, 정보이사)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8인 내외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3인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보고된 본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하며,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다음과 같다.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가 행하는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본 규정 위반이 된다.

제 4 조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 조

보고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6 조

징계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을 따른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 규정 위반자에 대해 학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 논문 취소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 6장 보칙 ]

본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본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의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

  • 본 규정은 2007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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