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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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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논문심사는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위촉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 항목이 명시된 논문심사보고서 및 심사소견서 양식을 만들어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제 4 조

논문심사평가서상에 제시되는 심사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75점)

  • 1. 논문제목은 적절한가 ? ( / 5점)
  • 2. 논문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진행되었는가? ( /10점)
  • 3.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 ( /25점)
    • a. 논문 주제의 독창성
    • b. 해당 분야 연구공헌도 (기대효과)
  • 4. 내용 제시가 잘 되어 있는가? ( /20점)
    • a. 주제가 정확히 제시되고 있는가?
    • b. 논리가 설득력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 5. 참고문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10점)
  • 6. 불문초록은 논문의 요지를 적절한 표현으로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있는가? ( /5점)

형식(25점)

  • 7. 논문으로서의 체제와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 /5점)
  • 8. 문장의 표현수준은 우수한가? ( /15점)
    • a. 맞춤법
    • b. 표현의 적절성
    • c. 문장의 가독성
  • 9. 본 학회의 논문작성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5점)

제 5 조

심심사위원은 제시된 항목에 심사 결과를 점수로 표시하고, 심사 점수를 총합하여 최종 판정한다.

판정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무수정 게재: 80점 이상
  • 2. 수정 후 게재: 70~79점
  • 3. 수정 후 재심사: 60~69점
  • 4. 게재 불가: 60점 미만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다시 거치며,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 논문으로 처리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보고서와 심사의견서를 취합하여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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